공직자 A씨,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토지주가 보상 문제로 거래를 요구해 매입했다"

금산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금산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남 금산군에서 한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 소속 A씨는 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으로 주민들과 공직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27일 뉴스티앤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도로 개설 등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감독관으로 참여한 현장 두 곳에서 해당 도로와 인접한 부동산이 A씨의 부인과 친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부동산은 추부면 삼육로 일원과 제원면 천내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도로 건설과 개발 계획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삼육로 일원의 부동산은 A씨의 부인이 2011년 3월 2일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공사가 공고된 2010년 11월 16일 이후로, 공사 계획 정보를 활용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육로 일원은 군 수영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A씨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토지주가 보상 문제로 거래를 요구해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부동산 거래 절차와 시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원면 천내리 일원에서도 A씨의 친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발견되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작년 금성면에서 친족 소유 부동산에 흙을 메우는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작업이 중단된 사건은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산군의 한 공직자는 "일반 공무원들은 전셋집을 벗어나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례를 보면 좌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는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며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용납될 수 있겠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퇴직 공직자 C씨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부끄러운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뉴스티앤티는 A씨 관련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공공사업 전반에 걸친 의혹을 확인 중이다. 향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금산군 공직 사회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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