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민간업체에 자리 변동 없다고 사전 통보”

충남 금산군의 한 공직자가 인사 발령 전 자신의 인사 내용을 민간 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 사령이 공개되기 전, 해당 공직자가 '자신은 자리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전달했다는 것.
이번 의혹은 뉴스티앤티 기자가 지난 12월 27일 지역 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금산군 인사 정보 사전 유출'로 해석될 수 있는 제보를 받으며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이날 낮 12시 52분경 이뤄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26일) 확인하니까, 공직자 B씨가 아는 업체들한테는 자기가 안 가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라고 전했다.
이후, 이날 오후 6시 30분 금산군은 4급 국장과 5급 부서장 29명을 포함한 총 426명 규모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표된 인사에는 제보 내용대로 B씨가 자리 변동 없이 기존 부서에 그대로 남아 의혹에 힘을 실었다.
A씨는 "어떤 업체에서는 'B씨가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일을 못 준다'고 했다”며 하도급업자인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공직자가 인사 정보를 외부에 사전 유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 B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를 거부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금산군 자치행정과장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으며, 박범인 금산군수는 "인사와 관련해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