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가 회장 공석 등 내부 문제로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충남도협의회가 수습에 나섰다. 전국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중 관리 대상 지역 지정은 이번 금산군협의회가 최초다.
20일 뉴스티앤티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관리이사를 파견해 금산군협의회를 대상으로 사고 수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협의회 관리이사 A씨에 따르면 금산군협의회는 내부 문제로 2024년도 회장 당선자 C씨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회계상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금산군협의회는 최근 8년간 금전출납부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는데, 2015년까지의 기록은 남아 있으나, 2016년 이후의 금전 기록은 없는 상태다.
A씨는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집행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월 전임 집행부로부터 통장만 넘겨받았고, 금전출납부와 사무 관련 서류는 인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임 집행부는 관행적으로 처리해왔을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회장 D씨는 협회가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점엔 "그렇죠"라고 인정하면서도 금전출납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나는 모른다. 사무국장이 알아서 했다"라며 발뺌했다.
D씨와 함께 일했던 전 사무국장 E씨는 "보조금 관련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은 군청에 제출했고, 회비 사용 내역은 인계된 PC에 담아 넘겼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금산군협의회 통장에서는 1000만 원이 사무국장 B씨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2024년도 회장 선거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 해결을 위해 C씨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분쟁 당사자인 F씨는 "변호사 비용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진은 금산군청에 협의회의 사업비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청은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주민 G씨는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주민 H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가 내부 갈등을 겪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약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지원금은 약 667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