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모래와 자갈만 남았을 것"
금산군 "윗물 빠져나간 것"

충남 금산군이 건설중인 행복드림센터 현장에서 많은 양의 시멘트물이 흘러나가면서 부실공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산군이 안이한 태도로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후곤천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해 후곤천 바닥에 쌓인 콘크리트 슬러지 약 3.89톤을 수거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했다.
인근 행복드림센터 신축 현장에서 흘러 나온 생콘크리트가 후곤천에 유입되면서 독성물질이 물고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물고기 폐사 당일 한 주민이 금산군에 제보한 사진과 영상에는 짙은 회색 거품을 띤 시멘트 물이 후곤천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멘트는 건설 재료를 단단하게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골재(모래·자갈)와 혼합해 물에 개어 사용하며, 서서히 굳어지는 특성이 있다.

한 건설전문가는 동영상을 보자마자 "골재(모래·자갈)에 적정량의 시멘트가 배합되어야 하는데, (시멘트가 빠져나가)모래와 자갈만 남게 됐다"라며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산군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채 태연한 모습이었다.
군 담당 부서장 A씨는 "옛날이다, 한 달이 지났는데...″라며, ″윗물이 빠져나가서, 콘크리트 자체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
기자가 시멘트 자체가 빠져나간 부분을 재차 강조하자, 오히려 A씨는 (기자에게)"강도 체크하세요, 가서"라고 소리치며 "감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감리가 책임을 다 지니까″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2023.11.29.) 물 유입 방지 대책에는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필요사항으로 두고 있다. 기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한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았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타설 전에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정의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고 하중이나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산군과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시멘트 분말도가 낮거나 풍화된 것을 사용하여 타설 후 표면에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약 4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슬러지가 수거됐고, 이 중 절반만 쳐도 약 2톤에 달하는 시멘트가 빠져나간 것이데, 단순히 윗물이 빠져나간 수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내 코어(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인증시험기관에 의뢰할 예정임을 뒤늦게 뉴스티앤티에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