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현장에서 전기 무단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

충남 금산에서 한 공직자가 특정 주민 집단에 군 소유의 전기를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가 군민의 공공재산을 특정 집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13일 뉴스티앤티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청 소속 공직자 A씨는 특정 주민집단에 군 소유의 전기를 불법 제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군의 공식 승인 없이 전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취재진은 지난 12일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가 전기를 제공한 주민집단은 복수면과 추부면의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세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금산군 위생매립장 입구에 집단 농성장을 차리고 군을 상대로 매립장 폐쇄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금산군 위생매립장 인근에 있는 군 소유지 2필지를 무단 점거하고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으며, 위생매립장 전기를 도전해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사용했다. 취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금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농성집단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전기를 공급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추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기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재산 무단 사용은 직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전기 공급뿐만이 아니었다. 주민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뻔했다.
농성집단은 위생매립장의 펌프장 배전반에서 전기 안전 배관 없이 하수 터널과 땅속을 거쳐 농성장까지 전선을 끌어와 사용했고, LPG 가스통과 호스가 난잡하게 연결된 밀폐된 공간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한편, 농성집단은 마을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립장 주변 마을의 이장 임명을 훼방하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금산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기 무단 제공도 같은 맥락에서 금산군이 이들의 요구에 협조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공공재산 관리의 엄격한 기준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금산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