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질의에 '요지 벗어난' 답변뿐

충남 금산군의 마을 이장 임명 제도가 군 집행부의 모호한 해석과 자의적 판단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금산군의회 정옥균 의원과 송영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 이장 임명 지연'과 관련해 "이장 선출 방법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 집행부에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군 자치행정과 부서장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말뿐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부서장 A씨는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에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장 임명에 관한 표준화를 제정하였고,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완료했으며 향후 이장의 의무, 책임 등 마을 운영 방법을 워크숍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간략히 답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 행정 단위인 마을의 대표인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주민등록, 재난 관리, 각종 행사 지원 등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금산군 내에서 마을 이장이 공석인 곳은 복수면 용진1리, 2리, 3리를 비롯해 추부면 용지2리와 마전6리 등 무려 5곳에 이른다. 이 중 복수면 용진3리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이장을 선출했음에도 관할 면장이 임명을 미루고 있어 6년째 이장 없는 마을로 지내고 있다.
앞서, A씨는 “읍·면에 지방자치법상 한 줄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단체 제도에서 최우선은 읍·면·동이며, 이장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률 지방자치 조례에서는 하부적으로 이·통장을 둘 수 있다. 자율적인 권한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마을 이장 임명과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산군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시행 2022.05.10.) 제3조에는 '마을 이장은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A씨가 주장하듯 "둘 수도 안 둘 수도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복수면 용진3리의 한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들이 불쌍하다. 현 군수 임기 내에는 이장 임명이 힘들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제2 행정부) 합의부 판사 3명은 2020년 8월 20일자 판결에서 금산군이 지난 2019년 9월 복수면 용진3리 마을이장 B씨에게 내린 이장 해임 통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용진3리는 B씨를 이장으로 재선출했지만, 금산군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현재까지 이장 임명을 거절하고 있다. 이후 금산군에선 이장 없는 마을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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