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골재 채취 현장에 편법 협조
시공업체 대표 "(허가 사항인지)몰랐다"
하천 등에서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면허세와 하천복구 예치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이 무단 골재 채취 현장을 모른 체하고, 그것도 모자라 협조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뉴스티앤티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금산군은 봉황천의 준설 과정에서 나온 부설물인 모래를 인근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편법 사용하도록 협조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A 업체는 사업부지 인근 봉황천에서 채취한 모래를 사용하면서도 금산군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 금산군과 A 업체는 모래채취 작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구적도, 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관련 서류 절차를 통째로 생략했다.
A 업체 대표는 "우리가 배토하느라고 (모래를 채취해서)잔디 위에 뿌렸다"라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몰랐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게... 군청에서도 쓰던데...그런가요?"라며 "철망은 치우겠다, 한 번 들러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자재 판매상 B 씨는 "현장 바로 옆에서 모래를 무상으로 조달했으니, 공사원가에 플러스가 되고, 공사기간 단축 등 큰 혜택을 봤을 것"이라며 "군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건설업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체 대표 C 씨는 "하천 준설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전에는 골재채취업체들에게 공개 입찰을 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행태로 흘러간다"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금산군은 봉황천의 모래를 제설용도로 채취해 하천부지 내에 쌓아 두고 있는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일임에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산군 건설교통행정팀장은 "하천계의 협조를 받았다, 하천을 정비하면서 부산물로 한 것 같다"라며 "전에는 신고하고 했는데 올해는 허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군 하천팀장은 "(건설교통행정팀에서)모래 협조 좀 해달라 해서 하게 됐다"라며 "같은 군에서 (협조 요청을)무시할 수 없잖아요, 개인용으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공용으로 한다는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너무)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라고 했다.
한편 군 건설교통과장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정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