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권 "금산군, 공갈·협박 세력 두려워 아무 일 안 해...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발 다음 날, 불법 시설물 싹~ 사라져

이장 없는 마을, 군 소유지 무단 점용 시설물 방치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금산군의 무책임·무능함을 지적해왔던 본지 조준권 기자가 이번에는 금산군을 대신해 문제를 주동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과 그에 동조해온 주민집단을 고발했다.
조준권 기자는 지난 3일 군 소유지 무단 점거 및 전용을 주도한 A씨와 B씨 등 2명과 이들에 동조해온 주민 8명 등 총 10명을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공무를 방해 받아도, 공유재산을 침해 당해도 금산군은 공갈·협박 세력이 무서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며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만큼,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라고 말했다.
조 기자는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신변호보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 "누구를 시켜서 작업하겠다는 전언이 있었고, 신변보호 요청하는 게 좋겠다는 지인의 충고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추부면 용진3리 주민인 A씨는 B씨와 함께 인근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금산군 위생매립장 주변 군 소유지 2필지(추부면 용지리 585, 용지리 595-1)를 무단 점거하고 집단농성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인너박스를 설치했으며, 위생매립장 배전기에서 전기까지 도전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금산군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주동하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매립장 주변 마을의 이장 임명에 훼방을 놓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들의 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해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철거는 주민들(공갈·협박 세력)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 같다,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철거)할 것 같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렇듯 금산군이 A씨 세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어서, 용진3리와 용지2리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선출하고도 관할 면장으로부터 이장 임명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용진3리는 6년째 이장 없는 마을로 지내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및 변상금이 따른다.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주민 G씨는 ″군 행정이 불량 세력에 밀리고 공신력마저 잃고 있다, 깡패 패거리에 굽신거리는 모양새라 보기에도 딱하고, 되레 군민이 걱정해야 판이다″라고 혀를 찼다.
조준권 기자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금산군이 행정력을 되찾고 주민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준권 기자가 사법기관에 A씨 등을 고발한 다음 날인 4일, 집단농성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매립장 주변 불법 시설물을 황급히 철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