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확장공사 무단 골재 채취 협조 문서 입수
금산군이 봉황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의 무단 골재 채취와 반입에 협조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시공업체의 불법 행위를 관청이 나서서 협조하고 묵인한 모양새인데, 금산군의 향후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뉴스티앤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는 지난 1월 관련부서인 맑은물관리과(하천관리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봉황천 레저스포츠단지 내 지방하천 준설토 반입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요청 사유에는 '지방하천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이라고 적혀 있다.

즉, 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 봉황천에서 나온 준설토(골재)를 갖다 쓰겠으니 협조해달라는 것.
하지만 군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시공업체(A) 대표도 지난 5월 취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몰랐다"라며 무단 골재 채취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A 업체는 이번 공사에서 하천에서 300대(25톤 덤프트럭)가 넘는 골재를 채취해 파크골프장에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골재판매업체에 따르면 하천 준설에서 나온 막사(모래·돌 혼합)는 상태가 좋은 골재(모래)라서, 공시된 가격이 있다.
업계에선 A 업체가 현장 바로 옆에서 모래를 무상으로 조달함으로써 원가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많은 이득을 봤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산군과 A 업체는 모래채취 작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구적도, 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관련 서류 절차를 통째로 생략하기도 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무원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금산군이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돕고 묵인한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난 만큼, 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