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이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까지 감안하면, 이제 11일 이후부터 여섯 명의 후보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독주 체제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면서 몸을 낮추고, 현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지율 고착구간 이전에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시키는 내용 즉,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입법부의 고유권한은 무엇보다도 법안 발의라고 할 수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개 법안에 대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방탄 입법을 통한 셀프 면죄부 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했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압도적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진즉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여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와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되니 법 개정을 통해 ‘면소’를 해주려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면소’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은 극렬 충성파들의 행동은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이재명 후보가 오롯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소한 임기 5년 동안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문제 삼아 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爲人設法(위인설법)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호’를 통합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남발로 인하여 의회독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는 사법부 겁박까지 노골화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세대·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해야 하는 차기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통합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극렬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고,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무리수를 두는 참모들을 자중시키는 것이 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호’를 통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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