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단절
대부분 무관심 속에 화장, 공영장례 개선 필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로 기록된 가운데, 죽음을 홀로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60대의 고독사는 매년 전체 고독사의 53%~6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60대에서의 무연고 사망은 연평균 증가율 18.5%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보다 20년에서 30년 일찍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의 고독사도 점차 늘어나, 전체 고독사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8.4%에 달한다.
무연고사망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무연고사망자 수는 4842명이다. 3년 만에 82.3%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홀로 세상을 떠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 다양한 얼굴의 무연고사자,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텅 빈 방에서 발견된 김씨(60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가족도 연락할 곳도 없이 홀로 지내던 그는 결국 이웃들의 신고로 발견되었지만, 이미 그의 몸은 식어 있었다.
또 다른 김씨(50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은퇴했다. 결혼을 하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진 그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취하곤 했고, 점점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갔다. 결국 그는 누구와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게 되었고, 어느덧 세상을 떠났다.
최씨(50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 결혼 후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겨 홀로 지내게 되었다.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그는 점점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고, 결국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무연고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무연고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씨(30대)는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으며 집을 나왔다. 이후 그는 홀가분한 알바이트 일자리와 저렴한 숙소를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결국 그는 좁고 비좁은 원룸방에서 홀로 지내며 고립감과 절망에 빠졌고, 결국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방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미 그의 흔적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무연고사자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던 존재들이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가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무연고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취약 계층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우며, 이는 무연고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래지식희망나눔'의 최대헌(사회복지학 박사) 박사는 ”무연고 고독사는 단순히 숫자나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이자 가족이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무연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죽어서도 홀로 남겨진 이들, 마지막 존엄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김씨, 이씨, 최씨처럼 홀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였으며, 그들의 죽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비극이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결국 존엄성을 잃은 채 세상을 떠났다.
존엄한 죽음, 단순히 의료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담긴 가치다. 특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난 무연고사자들의 경우, 그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장례 의식의 부재를 넘어,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마지막 여정을 떠나,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때 떠들썩했던 2019년의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 네 모녀 사건’처럼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례가 치러지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떠났는지 관심 받지 못한 채 화장되고 만다.
정부에서는 1997년 당시 사회적 약자의 장례 어려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공영장례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고령화 사회 대비 장례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공영장례제 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영장례제'는 사회적 약자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 등 장례 어려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의 긍정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최대헌 박사는 ”지자체별로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차이로 인한 불균형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공영장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적극적인 홍보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고독사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연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따뜻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모든 이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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