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비 조사·공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위해 ’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 개발, 게시

■ 진료비 사전게시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23.1.)

■ 중대진료 사전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23.1. 시행)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 표준수가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22~’23)

■ 진료부 제공 

동물의료사고·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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