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후보 캠프 이정문 수석대변인 기자회견 통해 임기응변식 해명 중단 및 후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멋진 잔디밭 사이에서 농사?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말뿐인 해명 말고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김태흠 후보 캠프 정용선 수석대변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농지법 의혹제기, 충남도민들께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6.1 지방선거를 정확히 8일 남겨 놓은 가운데, 충남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은 공동으로 24일 충남경찰청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은 공동으로 24일 충남경찰청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양승조 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캠프의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임기응변식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문 대변인은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은 지난해 8월 국민 권익위의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과는 별개”라며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주말마다 경작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가 경작한 텃밭은 전체 농지면적 4494㎡(1359평)의 7%인 100여 ㎡(30여 평)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전시용 경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문 대변인은 “잡초 밭이나 다름없는 1,000여 평의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며 피땀 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을 경계석이라”는 김태흠 후보의 해명과 관련하여 “폭이 40cm에 달하고 길이가 29m나 되는 ‘호화 돌담’을 단지 경계석이라고 치부하려는 김태흠 후보의 몰염치한 해명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호화스러운 대형 조형물과 정원석, 조경수 등이 농지에 설치, 식재되어 호화조경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어 농지법 위반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대변인은 또 “다운 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김 후보가 매입한 토지 가격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 보다 39%-60%나 저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김 후보가 취득한 토지 1,732㎡의 등기부등본상 구입 가격은 2,000만 원, 1㎡당 1만 1547원인데 비해 당시의 주변 매매가격은 1㎡당 1만 9,086원에서 2만 9,661원 보다 39%-60%나 낮은 가격”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김 후보가 불법 증축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 소유의 건축물 증축 등기는 2016년 11월 23일 이뤄진 반면, 그해 4월 11일자 지역 언론에서 촬영해 보도한 주택의 사진 모습과 동일해 실제 증축은 2016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되는 불법 증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정문 대변인은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즉각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후 “농지법에 따라 형질을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즉각 농지전용허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기 바라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제공

그는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득일인 2006년 7월 11일 보다 앞선 2006년 7월 3일 충남도청 정무부지사로 내정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다.

뿐만 아니라 이정문 대변인은 ▲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토지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것과 ▲ 당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여부 ▲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보령시청의 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며,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와 함께 당 차원에서 보령시청에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5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 소명을 요구하고 김태흠 후보의 명백히 드러난 농지전용을 포함한 불법, 탈법, 편법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직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도 24일 ‘멋진 잔디밭 사이에서 농사?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말뿐인 해명 말고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정문 대변인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충남도당은 “2016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시자 후보의 농지법위반 및 건축법 위반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남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태흠 후보는 농지법위반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충남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당은 “김태흠 후보는 보령시 웅천읍에 용도가 ‘전’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담과, 관상용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잔디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당은 또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떠한 확실한 의혹 해소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며, 충남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다”라며 “논란이 되니 그나마 김태흠 후보가 한 해명은 근거도 없는 말뿐인 해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충남도당은 “멋드러진 잔디밭과 조경수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을 내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며 “누가 보아도 조경잔디처럼 보이는 것을 농사용 식재라고 말만하고 여타의 객관적 증명 내용은 없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김태흠 후보는 “또한, 김태흠 후보에게 2000만원은 돈도 아닌 건지 분명 시세보다 40~60% 이상 낮은 가격에 구입했음에도 2000만원에 불과한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일축했다”고 비판한 후 “김태흠 후보에게 요청한다”며 “더 이상 의혹을 키워 충남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명확히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당은 “농지전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와 다운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나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의혹을 밝히길 바란다”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이 확인된다면 즉시 충남 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텃밭 경작 모습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텃밭 경작 모습 / 뉴스티앤티 DB

한편, 김태흠 후보 캠프는 지난 23일 정용선 수석대변인 명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농지법 의혹제기, 충남도민들께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양승조 후보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용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김태흠 후보에 대해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시키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며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용선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급함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한 후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라며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용선 대변인은 또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고 설명한 후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용선 대변인은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이다”라고 강조한 후 “김 후보는 현재도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이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텃밭 전체를 농사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어 잔디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정용선 대변인은 “김 후보는 향후 시간이 많아지면 텃밭 경작 면적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 前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에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옹호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용선 대변인은 “그런 민주당이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내가 하면 경작, 남이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식의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6월 1일 충남도민들께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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