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특혜', 공직자 해명 번복, 정보 접근 '불가'... 투명성 논란 증폭

충남 금산군 특별회계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실한 견적 관리, 공직자 해명 번복, 정보 접근 불가 등 투명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5일 뉴스티앤티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은 2023년 4월경 A업체와 8천35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업체가 제시한 견적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금산군은 최종 A업체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금산군 공직자 C씨는 "업체 간 견적이 1억 원 이상 크게 나서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중 공개된 B업체의 견적서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아닌, 여러 품목의 총합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 대상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견적을 총합 금액만으로 비교하여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C씨는 "더 이상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회피했다.
비교 견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C씨와 함께 일하는 공직자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부분은 마킹해서 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문서 제공을 거부했다.
같은 해 금산군은 E업체와도 2천68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418만 원의 설치비 추가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D씨는 "E업체에는 군 공직자가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추가 계약은 업무 중 잊고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F씨는 "금산군이 A업체와 체결한 8천350만 원의 계약은 약 3천500만 원의 이익이 남는 구조이며, E업체와 체결한 2천685만 원(설치비 별도)의 계약은 50~60%의 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계약 구조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개 입찰을 통해 경쟁을 유도했다면 이러한 의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해 5월 공직자 C씨가 자재 선정 문제로 동료와 충돌하자 불시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인사로 C씨는 특별회계 부서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금산군의 인사는 군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