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권 기자
조준권 기자

충남 금산군에서 벌어진 공직자의 기자 폭행 사건은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금산군이라는 한 행정기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9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온 군수의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폄훼하는 금산군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묻게 한다.

본지 기자인 피해자는 지난 2023년 4월 금산군청 공직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황당하게도 금산군수가 호출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코 연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 2천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산군에 제기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기자 얼굴(2023년 4월). 기자는 코등 연골이 골절돼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 뉴스티앤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기자 얼굴(2023년 4월). 기자는 코등 연골이 골절돼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 뉴스티앤티

법원은 금산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1차 치료비(182만 6,600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코 연골 손상과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금산군은 윤리의식 부재, 무책임한 대응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산군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공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폭행을 저지른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금산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금산군 소송대리인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다. 그는 피해자의 상처를 "코등 부위가 경미하게 까진 정도"라고 묘사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

이에 대해 금산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기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금산군의 무책임한 대응도 곱씹어 볼 일이다.

폭행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와 동료 공직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금산군은 폭행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또, 사건 발생 후 9개월 만에 나온 박범인 금산군수의 사과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금산군이 행정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코등 까진 정도"라는 말 한마디가 금산군의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켰는지, 금산군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한편, 법원은 가해 공직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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