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수면, 주민의 기본적 권리 뭉개고 반복성 민원으로 종결 통보
박범인 금산군수 '책임 방기' 지적도 나와
"행정 행정기본법(시행 2023.3.23.)에 저촉될 수 있어"

용진3리 마을 주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탄원서 / 뉴스티앤티
용진3리 마을 주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탄원서 / 뉴스티앤티

'이장 없는' 마을로 고통 받고 있는 금산군 복수면 용진3리 마을이 윤석열대통령에 세 번째 탄원서를 보냈다.

마을 주민은 이번 탄원에서 "금산군이 보낸 공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군(郡)의 무능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고충을 토로했다.

4일 마을주민 B씨에 따르면 이번 탄원은 B씨가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에 보낸 두 번째 탄원(용진3리 마을이장 임명 관련)을 금산군이 반복성 민원으로 '종결'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탄원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해 민원을 처리토록 한다. 그런데 금산군은 지난달 28일 용진3리에 '이장임명 관련'민원은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했다. 2022년부터 동일 민원에 대해 4회 답변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복수면은 용진3리가 제출한 마을 이장추천서를 반려했다. 복수면은 반려 문서를 통해 "(마을이장 선출에)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규정 등의 근거가 없어 관여할 수도 없고, 적법성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마을총회를 통한 선출 방법 및 과정이 어떻든 선출 이후에는 이의 제기 없이 마을주민 모두가 동의(찬성)하는 마을주민을 추천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금산군과 복수면의 무책임한 태도에 '군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공분했다.

B 씨는 "선거에서 과정이나 방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면서 "주민 모두가 동의(찬성)하는 마을이 어디에 있나? 금산군은 공산주의인가?"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복수면은) 이것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는 군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탄했다.

용진3리 전 노인회장인 K 씨도 반려된 '이장 추천서'를 복수면에 다시 보내며 '주민이 뽑은 이장을 임명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복수면은 이 또한 마을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진3리 전 노인회장이 복수면장에게 보낸 서한 / 뉴스티앤티
용진3리 전 노인회장이 복수면장에게 보낸 서한 / 뉴스티앤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용진3리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 C 씨는 "지난 1월 박범인 군수가 용진3리에 공무원을 파견시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C 씨는 "최근에도 고령의 마을 어르신들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다른 마을에선 이러한 일들을 이장이 처리해 준다"고 설명했다.

일선에선 박범인 금산군수가 군수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달 30일 뉴스티앤티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장임명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용진3리는)규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고, 소집한 사람이 개발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면서 "회의 소집이라든지 절차들이 제대로 근거가 갖춰 있느냐 없느냐 상황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 씨는 "이장선출은 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졌다. 마을 규약도 정상이다. 마을 개발위원 또한 2019년도 마을총회에서 합당하게 선출된 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마을 임시총회(이장선출)에서 복수면장은 '세대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이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와서 절차와 방법, 개발위원 자격 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는 "금산군이 이렇듯 무능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주민 A 씨 때문"이라며 "(A 씨의) 폭력이 두려워 용진3리를 이장 없는 마을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13조)은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윈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021.3.23. 제정, 2023.3.23 시행)

금산군이 용진3리를 이장 없는 마을로 방치할 경우 '주민의 권리 침해'로 행정기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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