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금산군이 장애인 복지관과 체육관을 신규 건립하는 대규모 건축공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사 현장의 감독 업무를 비전문가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산군은 이와 관련 민간업체와 감독권한대행 용역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이 주체적으로 감시역할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산군에 따르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는 금산읍 상옥리 480-5 일원에 건축면적 1,371.24㎡ 연면적 2,286.41㎡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비는 90여억 원이 투입된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금산읍 상옥리 409 일원에 건축면적 2,369.42㎡ 연면적 3,865.9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내에 체육관, 수영장, 사무실, 회의실 등을 조성한다. 건축비 172억6천만 원이 투입되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은 두 곳의 현장에 대해 민간업체와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했으며, 해당 업체는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다비 체육센터 공사는 행정직 공무원이 현장 감독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기자가 감독권한대행과 관련해 '금산군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반다비 체육센터 주무관 A씨는 "제가 감독관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 현장소장 B씨에 의하면 주무관 A씨는 회의 때나 특별한 때만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퇴직 공무원(기술직 부서장 출신)은 "이런 경우,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공사 현장에는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있는 게 올바르다″라며 ″발주청이 허수아비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 관련 담당자 C씨(복지직 주무관)는 "현장 감리단에서 정리해서 보고 받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 비전문가라 건축 현장에 갈 때마다 건축 용어라든지 이해 등에 애로점이 많다"고 실토했다.
또 C씨는 "군 재무과 관리관이 감독관을 겸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군 재무과 관리관 D씨는 "감독관까지 맡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건설기술진흥법 위주)에 따르면 감독관은 ▲부실공사방지와 사고 예방 ▲공사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품질관리, 안전관리 ▲실정보고(법 제39조의3),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공사중지명령(법 제40조), 예비 준공, 기성·준공검사 입회, 준공 도서 인수, 검사 등을 수행한다.
그 외 기술직 공직자가 공사 주체의 감독관이면(감독대행도 확인하겠지만),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현장 환경 상황에 관해 다양하게 검토·정리·관찰하는 등 건설 현장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금산군 민선 7기에 준공한 월영산 출렁다리 시설은 관광문화체육과 소속 기술직(주무관) 공무원이 감독관을 맡았다.
또, 신축 예정인 금산군 보건소와 드림센터(주민복지관)는 공사가 발주되면 도시건축과에서 감리와 감독관을 일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