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

대전지방검찰청이 최근 충청지역에서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모 신문사의 기자 A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사진=대전지방검찰청 통지서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검찰청이 최근 충청지역에서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모 신문사의 기자 A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사진=대전지방검찰청 통지서 / 뉴스티앤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모 신문사 기자가 끝내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뉴스티앤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충청지역에서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모 신문사의 기자 A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앞서 A기자는 지난해 3월 본지 기자 C씨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마치 기사를 빌미로 조합장 후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C기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기자는 이와 관련 "A기자는 허위 제보를 기사화하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제가 상대 후보자와 결탁해 음모를 꾀한 것처럼 근거 없는 편향적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C기자는 "기사쓰기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A기자의 자질이 의심된다"면서 "본인이 입은 명예훼손이 상당하다. 재판을 통해 언론의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A씨가 허위 제보를 기반으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보도한 기사 원문. 기자 A씨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 뉴스티앤티
기자 A씨가 허위 제보를 기반으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보도한 기사 원문. 기자 A씨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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