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증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 보도...책임 무겁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제보자의 말만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신문사 기자 2명이 명예훼손죄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충청지역 모 일간지(C) 기자 A씨와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명으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신문 '뉴스티앤티'의 조준권 기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조준권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신문사의 금산지역 본부장인 A씨는 2023년 3월 초순경 같은 신문사 소속 기자인 B씨에게 '조준권 기자가 특정 조합장 후보에게 도박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B씨는 사실 확인 없이 제보자의 말만 인용해 '금산지역 조합장 후보에 금품 요구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를 써 같은해 3월 6일 C신문에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B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와 B씨)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녹취록 등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조준권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신문에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기록,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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