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앤티, 허위사실 유포 관련 선관위 제보 및 경찰 고발 예정

충남 금산에 있는 모 조합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괴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인터넷신문 C 기자가 조합장후보자 E씨에게 도박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E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언론에 유포했다는 거짓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상대 후보자와 C 기자가 결탁해 음모하려는 계략일 것 같다'라는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뉴스티앤티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서의 캡처본을 입수, 해당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근거 없는 허위임을 확인했다. 

허위사실 유포 괴문서에 대해 당사는 선관위에 제보 및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2월23일~3월7일) 내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처벌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충남 금산에 있는 모 조합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괴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휴대폰 SNS 화면 캡처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에 있는 모 조합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괴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휴대폰 SNS 화면 캡처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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