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소유…서구청장 출마 위해 아들에게 증여 후 서구 전세살이 부적절” 지적
서철모 후보 “아들 명의의 서구 아파트 전세권 설정 위해 1억원만 증여” 해명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의 대전 전세살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는 20일 한 TV 토론회에서 서철모 후보의 과도한 수도권 부동산 소유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장종태 후보는 “서구를 이끌어야 할 서구청장 후보로 부적절한 처사”라며 “서구청장에 떨어지면 바로 대전을 떠날 후보”라며 주장했다.
장종태 후보는 이어 “서 후보가 고위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소유 상가 2채 등 소유하거나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이 무려 5채나 된다”며 “부동산 신고액이 공시지가로 28억여 원, 실거래가로 4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서구 만년동에 집 한 채 있는 저로선 좌절감이 든다”고 전했다.
특히, 장종태 후보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 후보가 정작 서구에는 아들 명의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종태 후보는 “서 후보의 지난해 (대전시 행정부시장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서구에 집이 없었는데,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서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서구에 아들 명의의 전셋집을 구했다”라며 “수도권에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정작 서구에 아들 명의의 전세살이를 하는 것은 서구청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장종태 후보는 또 서철모 후보가 서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장종태 후보는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아들 재산이 5518만원으로 신고 됐는데, 1년도 안 돼 3억여 원의 전세를 계약할 정도로 재산이 늘어난 것은 누가 봐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후보는 장종태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서구에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 전세가가 3억 1000만원인데(전세권 설정을 위해) 1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2억 여원은 친지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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