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동의 철회 불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도안2-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동의 철회 불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도안2-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동의 철회 불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22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55 학하교회 맞은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수십여 명이 참석해 유성구청의 태도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란은 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한 뒤, 일부 주민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유성구청은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5조를 근거로 “구청에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접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주민이 자신의 동의서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또 실제 동의서 제출이 구청이 아닌 추진위를 통해 이뤄져 주민이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발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법조계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유성구청의 ‘전면 불가’ 방침이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행정 논리로 주민의 의사까지 막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유성구청이 특정 세력의 편에 서 있다”고 성토했다.

한 주민은 “이 사업은 개발이 아니라 내쫓기”라며 “정관에 현금청산 조항이 포함돼 있어 지금이라도 철회하지 않으면 평생 땅도 집도 권리도 잃게 된다”며 “1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서는 유성구청에 내용증명 형태의 공문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처리된다는 구체적 방법이 공유됐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철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일부 주민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유성구청의 설명과 달리, 공문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접수가 된다”며 “행정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청은 “도시개발법상 구청에 접수된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구청에 제출되기 전의 동의서는 추진위 측에 전달해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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