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4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동의 철회 불가’ 반발이 유성구청과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 사진 :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55 회의실에서 열린 도안2-4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성구청의 동의 철회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도안2-4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동의 철회 불가’ 반발이 유성구청과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 사진 :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55 회의실에서 열린 도안2-4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성구청의 동의 철회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동의 철회권'을 둘러싼 유성구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주민들은 유성구청이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편의를 봐주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며 '행정 유착' 의혹을 제기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알 수 없는 접수 시점', 사실상 봉쇄된 철회권

이번 갈등의 핵심은 추진위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한 이후, 일부 주민이 동의 철회를 요구하자 구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유성구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내부 지침을 근거로 "구청에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의서는 주민이 아닌 추진위를 통해 구청에 일괄 제출되므로, 정작 동의서의 주인인 주민은 자신의 동의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결국 주민들은 '이미 접수됐다'는 통보만 받을 뿐,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주민들은 "언제 접수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철회를 막는 것은 행정 편의를 넘어선 명백한 유착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전시·법조계 “법상 철회 제한 규정 없다”… 구청 해석 자의적

유성구청의 '철회 불가' 방침에 대해 상급 기관과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어디에도 접수 이후 철회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행정 해석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역시 같은 시각이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는 "행정기관이 추진위의 접수 시점을 일방적으로 기준 삼는 것은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법이 아닌 내부 지침일 뿐, 이를 근거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내용 불신이 낳은 갈등…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주민들이 동의 철회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다.

지난 22일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 홍 씨는 "처음에는 아파트를 받는 입체환지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 서류에는 토지로 받는 평면환지로 바뀌어 있었다"며 추진위가 동의서를 임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관에 조합원을 현금청산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원주민은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헐값에 쫓겨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유성구청이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추진위가 제출한 서류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며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성구청 "절차 따를 뿐" vs 주민 "추진위에 힘 실어주기"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처리할 뿐, 추진위와 별도의 협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에 제출되기 전의 동의서는 추진위 측에 전달해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즉각 반박했다. 주민들은 "철회권을 주민이 직접 구청에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추진위를 통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추진위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조치"라며 이는 공정한 행정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주민들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합 설립총회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안 2-4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파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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