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7개월만에 대법원 황운하 의원 공직선거법·직권남용 혐의 무혐의 확정
"검찰 보복 기소 드러나...반드시 책임 물을 것" 강조 "조작수사·정치보복 기소 일삼는 검찰은 해체 대상...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다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울산사건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 강한 비판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은 14일 무죄 확정으로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면서 “조작 수사·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운하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으며,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 개입 수사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회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를 자청했다.

그러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검찰은 이 사건을 돌연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을 짠 뒤 문재인 前 대통령과 조국 前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희대의 총선 개입 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황운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총선을 불과 두 달 반 앞둔 2020년 1월 29일 전격 기소하면서 황운하가 범죄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었다.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5년 7개월간 재판 끝에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과 황운하 의원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황운하 의원은 “도둑 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어 “검찰의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결백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황운하 의원의 무죄 확정에 대해 ▲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 즉각 해체 ▲ 건설업자에게 30억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김기현 의원과 검찰의 책임 등을 촉구했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면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다시는 이런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