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혐의를 벗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청와대의 첩보 작성 및 전달은 공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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