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금산군수 외 공직자 6명 고발

금산군의 얼굴인 업무표장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법원마저 상표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금산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금산군과 금산축제관광재단의 공식 업무표장이 민간인 A씨와 전직 공무원 B씨에 의해 무단으로 상업용 상품 포장지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A씨와 B씨는 2024년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4월 10일 동일한 판결이 확정됐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기자는 지난 4월 29일, 금산군수 박범인 씨를 비롯한 공직자 6명과 민간인 1명을 상표권 침해 방조,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소중한 자산인 업무표장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동안, 금산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행정기관, 침해 사실 인지하고도 ‘정당화’ 시도
2023년 9월 중순, 본 기자는 금산군 관계자 4인에게 상표권 침해 사실을 전달했다. 하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9월 26일, 민간인 A씨가 '순수한 축제 홍보'를 명분으로 사용 승인을 요청하자, 금산군은 단 하루 만에 '영리 목적 사용 금지'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사용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표장 사용 승인 검토 보고서’(문서번호: 기획예산담당관-13229)는 내부 결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으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직자마저 내부 절차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영리 목적 금지’에도 사실상 상업 활동 인정
금산군은 해당 문서에서 상표의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나, 민간인 A씨는 불과 며칠 뒤인 2023년 10월 4일 본 기자에게 "기자 때문에 상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를 못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는 스스로 상표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발언과 다름없다.
경찰 불송치 결정…은폐 의혹 더욱 짙어져
본 기자는 2023년 11월,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로 군수 최측근 공직자가 갑작스레 퇴직한 점, 피고발인들의 궁색한 "몰랐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경찰의 중간 조사 통지서에서 공직자 피고발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공직자, 절차적 부당성 시인
한 관련 공직자는 “2023년 9월 26~27일 오간 공문은 모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승인한 것”이라며, “결정은 혼자 한 게 아니라 결재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혀, 공문 처리 절차의 부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사태는 금산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선 8기 금산군정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편향된 결정, 군민을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그리고 전시성 행정으로 군민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이제라도 공정과 투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쇄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