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형사 기소 공무원 확정판결 전 사표 수리

지방공무원법, 형사사건 기소된 때에는 퇴직 불허

금산군청
금산군청

충남 금산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퇴직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스티앤티 취재를 종합하면 금산군은 소속 공무원 A씨(별정직 6급 상당)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의원면직(희망에 의해서 공무원직을 면하는 것) 처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는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20일 금산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군은 엿새 뒤인 26일 검찰로부터 A씨가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나흘 뒤인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박범인 금산군수는 다음 날인 31일 A씨에 대한 의원면직을 최종 승인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의거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에 대한 면직 처리를 강행한 것. 

A씨에 대한 법원판결(상해 벌금형)은 다음 달인 11월 24일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임의로 판단하기 곤란해서 군 감사실에 상해와 관련한 선례를 확인했고, 이를 부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라며 "그동안의 선례를 참고할 때 상해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됐다. 경징계는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수가 판단해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법령에 없는 것인데, 한 번 더 제삼자 관점에서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열린 금산군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행정경력 30년 이상의 부군수와 행정경력 25년 이상인 공직자 2명, 민간인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권자인 박범인 군수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해온 행정전문가지만 A씨의 퇴직은 규정을 위반하여 속행으로 처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금산군청 안뜰에서 '월영산 출렁다리 안전진단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A씨와 B기자는 서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맞고소했고, 최종 A씨는 벌금형을, B기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금산군 표장과 인삼축제 디자인을 도용한 골프공 상품세트를 제작·배포해 군을 곤혹에 빠뜨리기도 했다.

지역민 C씨는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의 일탈이 금산군에 많은 폐를 끼쳤다. 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A씨의 퇴직을 서두르다 생긴 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C씨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자를 폭행한 것은 군민을 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진만큼 박범인 군수는 지난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