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평가기준과 합격기준, 실기항목 등 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첫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시험(2급)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주요 업무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기질평가위원,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1차 필기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6월 24일~7월 12일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8월 24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2차 실기시험은 10월~11월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총 5개 과목(100문항), 객관식(4지 선택형)으로 진행되며, 문항당 5점이다.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이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다르며, 1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항목은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동행중 앉기 ▲동행중 엎드리기 ▲동행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내기(하우스)(*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기다리기(대기)(*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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