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 7~8월에 가장 많아

동물유기시 300만원 이하 벌금, 실효성 있는 수사 필요

반려동물 입양하기 전 충분한 고민과 준비 필요

휴가철 유기견 증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관광지에 반려견을 버려두고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광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휴가철마다 유기되는 동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최근 5년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구조됐다. 

2020년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동물 유기·유실은 7∼8월에 가장 집중됐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의 달이 낀 5∼6월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많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겨울철에는 적었다. 즉 동물 유기·유실은 휴가철과 여행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경우는 10마리 중 3마리가 채 안 되는 27.5%이다.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자연사(26.9%)하거나 안락사(16.8%)된다.

반려견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유로는 나이, 병, 경제적 문제, 주거 여건 등이 언급됐다.

2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동물 유기 행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11인은 동물 유기 행위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버려지는 유기견은 등록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동물유기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수사 기관에서 유기 시점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동물 유기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단체 사반행의 김영희 이사는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볍게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 동물을 예방하기 위해선 예비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반려동물의 특성과 건강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타 등 유기견 보호소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유기견 입양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견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반 증가하는 유기견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며 배려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김종숙 사반행 대표
김종숙 사반행 대표

김종숙 사반행(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하기) 대표

미래학습공원 네트워크 전문연구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함께 행복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빙랩 '피플앤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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