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표·반대 1표·기권 7표’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국민의힘 "세비 받으며 당당히 쉬라는 것"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 의원이 지난 16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대형건설공사장과 인근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정례회 기간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확정됐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정례회 기간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확정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출석정지 20일 그대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9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의결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부터 2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에는 정례회가 열리지 않을 뿐더러 의정비도 그대로 지급되기에 징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이에게 세비를 받으며 당당히 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민주당 최규 의원을 위해 아주 고약한 배려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떳떳하게 서구의회를 활보하는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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