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창성학원 구성원들이 임정섭 이사장을 즉각 승인 취소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24일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청원에서 “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대덕대학이 무자비한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에 따르면 “창성학원 이사회는 대덕대학 전 총장의 임기가 지난 1월 1일 만료되었음에도, 차기 총장을 뽑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제, “이는 창성학원 임 이사장의 배우자인 행정부총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내세우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하여금 실질적인 총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학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귀결 됐다”는 것.

이어 “임 이사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총장직무대행’이라는 직함으로 법규 위반을 면해보려는 꼼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덕대학은 사립학교법을 준수, 지난 1월 2일 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발령, 취업규칙 변경, 구조조정, 징계 등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동조해 온 현 이사들 또한 창성학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대 총장직무대행에 임명된 A 교수가 최근 직원과 교수들을 부당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구성원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청원의 처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대 관계자는 “임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임명한 것이 법규에 저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징계위원회에 몇몇 교수들이 회부 된 것은 다른 내부적인 문제로 부당해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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