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조사자 회유 등 교육부 감사 뭉개...구성원 재감사 요구
목원대학교가 출입기자간담회를 팔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에 대해 학교 측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법카' 유용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교육부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대학 홍보실은 2019년 9월 23일 유성구 죽동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A 총장은 B 홍보팀장에게 기자간담회 개최를 품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목원대 홍보실은 이 식당에서 '법카'로 음식값 68만9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목원대 출입기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 결과 간담회가 없었다는 증언이다.
이 학교 '홍보실 간담회비 사용 현황'을 보면 이날 간담회 일시 장소와 지출내역이 소상하게 기재됐다. 하지만 음식 값을 미뤄 십여 명으로 추정되는 참석자의 기록은 없다.
이날 식대 결제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다. 이어 3분 뒤 중식당 옆 커피숍에는 2명분 커피 값(8천 원)이 결제됐다.
또 접근성이 불편하고 외진 곳이어서 간담회 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게 기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간담회 장소가 A 총장 자택과 지근거리여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날 기자간담회는 홍보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증폭됐다.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법인카드 관리부서 총무과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대학 총무과 C 과장은 중식당을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고위층 '법카' 유용 논란이 일자 총장 측근들의 봉합이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그 당시 조사자와 간부들을 회유했다는 게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또 총장 측근은 각 보직 처장들에게 '법카' 공동사용 허위 확인서를 받아 교육부 감사 자료로 제출해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홍보실 B 팀장 또한 자택 인근에서 십 수만 원의 '법카'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집행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나 주말, 휴일,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당시 홍보팀장에서 승진한 D 처장은 "이 문제가 불거져 2020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C 과장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밝힐 이유도 없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의 제보자들은 "총장이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법카'를 식당에 결제토록 한 사실이 구성원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총장이 만류했던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는 사용내역만 받아간 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 학교 입학과는 2018, 2019년도 입시업무 당시 각 30만 원 식비를 카드로 선결제한 뒤 유용 의혹이 일자 학교에 반납 조치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행정심판위 판결 결과 '사립대 총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란 점에 의거, 목원대 A 총장의 임기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C 총무과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뿐 A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