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조사자 회유 등 교육부 감사 뭉개...구성원 재감사 요구

목원대학교 홍보실 간담회비 사용 현황 
목원대학교 홍보실 간담회비 사용 현황 

목원대학교가 출입기자간담회를 팔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에 대해 학교 측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법카' 유용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교육부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대학 홍보실은 2019년 9월 23일 유성구 죽동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A 총장은 B 홍보팀장에게 기자간담회 개최를 품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목원대 홍보실은 이 식당에서 '법카'로 음식값 68만9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목원대 출입기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 결과 간담회가 없었다는 증언이다.  

이 학교 '홍보실 간담회비 사용 현황'을 보면 이날 간담회 일시 장소와 지출내역이 소상하게 기재됐다. 하지만 음식 값을 미뤄 십여 명으로 추정되는 참석자의 기록은 없다. 

이날 식대 결제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다. 이어 3분 뒤 중식당 옆 커피숍에는 2명분 커피 값(8천 원)이 결제됐다. 
또 접근성이 불편하고 외진 곳이어서 간담회 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게 기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간담회 장소가 A 총장 자택과 지근거리여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날 기자간담회는 홍보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증폭됐다.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법인카드 관리부서 총무과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대학 총무과 C 과장은 중식당을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고위층 '법카' 유용 논란이 일자 총장 측근들의 봉합이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그 당시 조사자와 간부들을 회유했다는 게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또 총장 측근은 각 보직 처장들에게 '법카' 공동사용 허위 확인서를 받아 교육부 감사 자료로 제출해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홍보실 B 팀장 또한 자택 인근에서 십 수만 원의 '법카'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집행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나 주말, 휴일,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당시 홍보팀장에서 승진한 D 처장은 "이 문제가 불거져 2020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C 과장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밝힐 이유도 없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의 제보자들은 "총장이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법카'를 식당에 결제토록 한 사실이 구성원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총장이 만류했던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는 사용내역만 받아간 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 학교 입학과는 2018, 2019년도 입시업무 당시 각 30만 원 식비를 카드로 선결제한 뒤 유용 의혹이 일자 학교에 반납 조치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행정심판위 판결 결과 '사립대 총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란 점에 의거, 목원대 A 총장의 임기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C 총무과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뿐 A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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