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직원 재갈 물리기” 즉각 반발

대덕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덕대학교 교수노조가 최근 열린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창성학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이사장 임정섭)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직원 행동강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세칙으로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인사청탁 금지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 위반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성학원은 이 제도 시행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72조 5항을 들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교수노조 대덕대지회(지회장 정기철)는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 지회장은 “사적 접촉 신고제도란 당초 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신고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사회가 이를 악용해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교직원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직원들과 퇴직자와의 만남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비리 폭로 등을 사전 차단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한 속셈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세칙에 ‘가족 채용 제한’도 들어 있는데, 임정섭 이사장이 자신의 남편을 총장직무대행에 앉힌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창성학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대덕대 관계자는 "창성학원 임직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은 교육청 표준안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항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도에서 신고 대상이 되는 퇴직자 사적 접촉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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