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 범칙금 국민 조세저항 초래할 것

김강중 편집국장
김강중 편집국장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민심의 이반이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자뻑'을 해 놓고 '피해 호소인'으로 호도했다. 그리고 오만했다.

주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때맞춰 LH 직원들 투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여기에 청와대 전 정책실장, 대변인 등의 '내로남불'은 방점을 찍었다.

이런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과다인상이 문제였다.

지난해 아파트 광풍이 몰아친 세종시는 무려 7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서울, 대전지역도 평균 이상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9% 넘게 인상됐다.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얻은 결과다. 백방이 무효였다.
급기야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책의 실패를 중과세로 수습하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마구 풀은 지원금을 세금으로 회수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국민은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득 있으면 과세가 따른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산 중과세는 온당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세금은 형평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납세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 정부는 이점을 간과한 듯싶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렸다.
인상된 공시지가는 오는 6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애매하니 재산세 인상에 대한 불만도 클 수밖에 없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부과이고 누진세여서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

정부의 세금주도 정책으로 비춰졌다. 국민들은 세율 인상으로 해석했다.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도 우려했다.

어찌됐든 '종부세'의 세수가 4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 정권 출범 4년 전 1조7천억 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정권 초기 33만9천 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도 두 배가 넘는 74만 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서 정부의 '소주성'과 경제개혁의 실효는 차치하자.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는 16조7천억 원이 감소한 55조5천억에 그쳤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는 얘기다.

주먹구구 징수는 국세만이 아니다. 지방세 부과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달 전의 얘기다. 공유토지 대지(50평)를 취득해 등기를 낼 때 일이다.
단지 공유토지의 나대지 '균등안배'란 이유로 해당 구청은 기준세액의 4배가 넘는 4.6%를 적용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200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항의하자 유성구청 관계자는 그 부당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잘못된 세법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시민들 피해를 방임했다.

결국 행정기관이 서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격이 됐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은 말 뿐이고 주민을 봉(鳳)으로 삼은 것이다. 

어이없는 세금부과는 또 있다.
시유지를 점유한 개인에게 부당하게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구청은 점유자에게 매년 20% 점용료를 추가 인상해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점유자가 수용하자 법규도 없는 조항을 적용, 신축을 용인했다. 

세금은 행정의 수혜와 무관하게 납세자 담세 능력에 맞게 부과돼야 옳다.
형평성 있는 공정과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 지인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다.
그는 대전시와 세종시 경계지역에 집 한 채를 장만했다.

정부는 공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까. 지난해 세종, 대전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나 지인의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다
수년 전, 2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한 터라 한국부동산원에 이유를 따졌다 한다.
담당자는 내년에 더 올라갈 거라는 한심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증세 방편의 오해는 또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차량 안전속도 '5030'이다.

교통사고 줄이기 하나로 도시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로 제한됐다.

필자도 어린 손녀가 있어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사고빈발지역 시설개선과 불법주차 단속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지역별, 시간대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병행했어야 옳다.

이제는 시속 80㎞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다.
시속 100㎞ 초과면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취소 등 형사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무인 카메라, 암행 단속반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440만 대에 이른다.
운전자가 한 해 한 차례 과속이나 주·정차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모름지기 세금은 얇게, 넓게 부과돼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증세의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원리는 피통치자의 동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치는 폭정이 되기 십상이다.
'가혹한 세금과 폭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공자가 한 말이다. 내년 이맘쯤 또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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