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기본수당 10만원·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만원 지급..."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 강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최고위원)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황명선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최고위원)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황명선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최고위원)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고, 또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OECD 주요국의 약 70% 가 18 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황명선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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