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피해자 실질적 권리 구제 도모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황명선 의원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 황명선 의원 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황명선 의원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 황명선 의원 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포스코이앤씨의 대국민 사과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 중 일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며 참사의 비극을 더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행법으로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사업주가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하였고, 또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보다 강력한 책임 조치를 취해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었고, 안전장치는 미비·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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