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 헌법재판소 찾아 헌법소원 청구 접수
박윤경 단장 "앞으로도 모든 수단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제공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제공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박윤경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이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의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 지역경제 피해는 소비지출 감소 869억원·부동산시장 손실 최대 604억원·지방세 수입 감소 30억원 등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취업유발 감소도 연간 1,06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윤경 단장은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인해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윤경 단장은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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