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통신3사·삼성전자 협력…기존 2일 소요되던 차단 시간 대폭 단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이틀 이상 걸리던 차단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범죄 발생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나, 신고부터 실제 정지까지 2일가량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접근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범행 초기에 해당 번호를 무력화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는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길게 눌러 나타나는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통해 즉시 제보가 가능하다.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음성 파일도 함께 전송돼 수사 단서로 활용된다. 간편 제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사용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통합대응단의 분석을 거쳐 범죄 의심 번호로 판단될 경우 통신사에 의해 즉시 7일간 차단되며,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영구 이용 중지된다. 경찰은 앞서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5,200여 개의 범죄 의심 번호를 차단했으며, 실제 범행 진행 중이던 피싱 통화를 끊어내 피해를 막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핵심”이라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응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