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소상공인과 시민들로 구성된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장(제23조) ▲법 앞의 평등(제11조) 침해를 주요 위헌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해수부 이전으로 세종시 상가의 임대수익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킴이단은 “행정도시법 제16조와 시행령에 따라 해수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명시된 기관이며, 이 법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마련된 헌법적 절충의 결과”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적 집행 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수부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정착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 기반을 세운 상황에서 이전 추진은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입지한 기관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킴이단은 현재 약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 세종 나성동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약 300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한다는 국가 계획이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