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석화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안원기 의원, 이경화 의원, 문수기 의원, 이정수 의원, 가선숙 의원, 한석화 의원, 조동식 의장, 안동석 의원, 김용경 의원, 이수의 의원, 최동묵 의원, 강문수 의원, 안효돈 부의장).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안원기 의원, 이경화 의원, 문수기 의원, 이정수 의원, 가선숙 의원, 한석화 의원, 조동식 의장, 안동석 의원, 김용경 의원, 이수의 의원, 최동묵 의원, 강문수 의원, 안효돈 부의장).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석화(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석화 의원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면서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며 “소방청 등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석화 의원은 이어 “그러나 화재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겠지만,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 진압 기술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화 의원은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감지 센서·CCTV·특수 진입차량·질식소화포(덮개)·상방향 직수장치·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역설한 후 “서산시의회는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정부는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정부는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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