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 시행

오는 10월부터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오는 10월부터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지난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맹견 사육 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 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맹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맹견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맹견을 기르고 있는 현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맹견을 소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이 포함된다. 중성화 수술은 8개월 미만의 어린 개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 허가 과정에서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 평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철저히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 관리 준수 사항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 도입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 도입은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 교정 및 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관련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에서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이 제도의 성공은 공공 인식 개선과 공감대 필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의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법규 준수와 집행의 철저함, 그리고 교육과 정보 제공의 충분함에 달려 있다.

맹견 사육 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교육과 공공 인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는 반려동물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실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