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규모 투자유치 MOU...담당자는 개요도 잘 몰라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낸 업체와 업무협약

박범인 금산군수(오른쪽)가 1월 24일 민간기업 A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오른쪽)가 1월 24일 민간기업 A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의 '눈 가리고 아웅' 행정이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뉴스티앤티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은 최근 한 민간기업과 2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관련 업무과 담당자들은 사업개요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는 업무협약식 약 6개월 전부터 사업장소 인근의 산림을 크게 훼손해온 혐의로 고발돼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산군은 지난 1월 24일 민간기업 A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A사는 올해 추부면 일원에 250억 원을 투자해 스크린골프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60명 규모의 고용창출을 한다. 금산군은 성공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주무부서, 사업개요도 잘 몰라

뉴스티앤티 기자는 협약식 이후 군청 주무부서에 해당 사업의 개요를 문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서 관계자는 협약식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기재된 것 외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 관계자에게 물어도 주무부서에 물어봐야 한다며 떠넘겼다. 

보름 정도 지난 후 사업개요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달한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추부면 추풍로 일원에 250억 원을 투자해 외부 연습코스 및 산책로를 포함한 스크린골프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내부(3500평)에는 1층에 대형 레스토랑과 실내 타석 연습장(16개), 2층에는 실내 골프연습장(9개)와 키즈존 연습장 및 아카데미(3개 석)를 조성한다. 외부(6000평)에는 18홀 퍼팅연습장, 벙커연습장, 어프로치 연습장을 조성하고 2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한다. 

절차는 없고, 비선은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은 담당부서에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군수의 결재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은 실무자는 내용조차 모르고, 협약식에는 박범인 군수의 비선 측근들이 참석해 의혹을 사고 있다.

 

A사가 훼손한 산림 현장. A사는 사진의 오른쪽 건물과 그 일원에 스크린골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뉴스티앤티 
A사가 훼손한 산림 현장. A사는 사진 중앙의 오른편 건물과 그 일원에 스크린골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뉴스티앤티 

한편, A사는 협약식 전인 지난 1월 초 산림훼손으로 1천만원의 벌금 처분과 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7~9월 경부터 사업장 일원에서 보전지역 산지(1,749㎡)를 불법 전용하다 발각됐다. 피해 규모는 약 6천7백만원 상당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 외에도 A사는 참나무(33,040㎡)와 기타 활엽수(65,880㎡)를 무단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1천만원 씩이나 낸 업체와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업체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리하다 걸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민 B씨는 "군 행정이 절차를 안 지켜 항상 탈이 난다"면서 "금산군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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