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환경 의식 수준에 경종을 울려야"

대전-금산 간 37번 국도의 한 레미콘 공장 진입로. 레미콘 차량들이 시멘트 가루를 바퀴에 묻힌 채 운행해 진입로가 시멘트 가로로 범벅이 되어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금산 간 37번 국도의 한 레미콘 공장 진입로. 레미콘 차량들이 시멘트 가루를 바퀴에 묻힌 채 운행해 진입로가 시멘트 가로로 범벅이 되어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금산 간 37번 국도. 한 레미콘 공장에서 나온 차량들이 시멘트 가루를 바퀴에 잔뜩 묻힌 채 국도로 진입하는 현장이 포착됐다.

대기환경보전 관련법에 따라 레미콘 차량은 외부로 나가기 전 세륜 장치를 거쳐 차량 바퀴에 묻은 오염물질을 세척한 후 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 개월 동안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최근 두 번의 신고를 받고나서야 행정조치를 취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2일 추부면 금산로 일원에 소재한 레미콘 회사인 S 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차 개선명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S 업체는 레미콘 차량 운행 시 세륜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하나, 지난달 29일 현장 점검에서 세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채 레미콘을 수송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됐다.

 

레미콘 사업장 S 업체의 세륜시설. 차량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손수레로 막아 놓은 모습 / 뉴스티앤티
레미콘 사업장 S 업체의 세륜시설. 차량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손수레로 막아 놓은 모습 / 뉴스티앤티

S 업체 관계자는 ″아침에 세륜장이 얼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작동해 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10월 26일 '비산먼지 발생 현장'으로 관할인 금산군에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공장 안에서 세륜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레미콘 차량을 운행해 도로에 시멘트 가루가 뿌려져 있고, 지나는 차량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분진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비산먼지와 달리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금산군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도 두 달여간이나 방치해 와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지난 10월 주민의 신고로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주의를 주는 수준에 머물렀고, 두 달 뒤인 12월 두 번째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군 관계자는 "10월 주무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보직 변경 등으로 인수인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 1차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A 씨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외면한 채 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비윤리적 기업 정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기업은 물론 공무원의 환경 의식 수준이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자 데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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