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의 경비보조 의무화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진흥 기여 골자
"지방문화원,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강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 29일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 지방문화원이 231곳이나 있지만,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에도 어려워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한 후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하여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례로 “우리 아산지역에도 1957년 온양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문화를 발굴·연구하고, 이를 아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중단은 물론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적도 있을 만큼 지방문화원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지방문화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며, 지방문화원 지원 외에도 각 지방의 콘텐츠 발굴과 지역 문화 정체성 보존 및 홍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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