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동반가족의 범위 확대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신설 내용 골자
"사할린동포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아 오신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국내유족들이 지금이라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사할린동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제한된 것을 모든 직계비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애며,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이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사할린동포가 국내로 영주귀국할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또다시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후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이 국내 영주귀국도 못하고, 영주귀국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함께 온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마저 쫓겨나는 신세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한 후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이 남은 여생동안이라도 편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내 유족의 경우 일제에 의해 가족과 헤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도 생이별을 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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