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충남 금산군이 32억에 달하는 데크길 조성 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금산천 데크로드 (하옥리 일원 금빛시장 청년몰광장 데크)
충남 금산군이 32억에 달하는 데크길 조성 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금산천 데크로드 (하옥리 일원 금빛시장 청년몰광장 데크)

민선 7기 금산군의 최대 치적인 월영산 출렁다리 사업 비리 의혹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2억에 달하는 데크길 조성 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해 금산읍 하옥리 일원 금산천 관광명소화데크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N 업체와 총 32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데크)수급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관급공사인 경우 전국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금산군은 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

이와 관련 금산군 관계자는 "설계는 공개입찰(2021.1.13.)로 정하고, 시공사 선정(2021.6.28.)은 특허 관련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설명하며 "3개 업체가 심의에 참여했고, 그 중 N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크 업체들은 보편적으로 고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군(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천 데크로드 공사건이 서면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영업 수주를 위한 조작(바지를 세우는 등) 등의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산군의 일관성 없는 계약행정은 비리 의혹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군(郡)은 32억 금산천 데크로드 공사를 N 업체에 턴기(자재납품, 시공권을 한 업체에게 맡김)로 발주한 것과는 달리, 28억 월영산 출렁다리 진·출입 데크길 조성공사는 관급자재 10억 원과 시공도급 18억(경쟁입찰) 원으로 나눠서 분리 발주를 진행했다.

특히 군(郡) 관광문화체육과는 월영산 출렁다리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턴키 발주로 업체가 책임시공을 하도록 해야 했지만 설계, 토목공사, 본공사(출렁다리), 데크길 공사 등을 각각 분리 발주로 진행해 안전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산천 관광명소화데크로드 사업은 양지교~장동교까지(1,196m), 금산교~금천교까지(222m), 청년몰 시장 앞 데크 광장((133평)에 데크길을 조성하는 공사로, 설계는 2021. 1. 18부터 2021. 4. 19까지, 공사는 2021. 6. 28부터 2021. 12. 22까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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