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이장임명 왜 안하나...‘마을 주민 화합 우선원칙’ 깨져
금산군, 민주적 절차 거친 민의(民意) 묵살...북한식 ‘원팀’ 집단체계 요구
법조계, 군수·면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가능성 제기

충남 금산군이 마을 이장 선출과 관련,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팀’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식 집단체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방분권 자치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산군 복수면 용진3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민 80% 이상이 동의(무투표)해 박모 씨를 새 이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군과 복수면은 '마을의 ‘원팀’을 위해 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껏 박 씨에게 이장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씨의 이장선임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2017년 그가 이장으로 선출되면서 불거졌다.

복수면은 박 씨의 이장 임기가 2020년 10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 주민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2019년 9월 그를 해임 통보했다.

이에 박 씨는 금산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940)에 ‘이장 조건부 해임 통보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금산군은 이에 즉시 항소(대전고등법원2020누12689)했으나 ‘박 씨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마을의 이장에 재출마했고 마을주민 80% 이상이 동의해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진3리 주민들은 군의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회장 고정수 씨는 "마을 주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군 행정이 주민에게 군림하는 방식을 펴고 있어 가슴에 응어리가 맺힐 지경"이라고 분개했다.

마을 이장에 선출된 박 씨는 "현 문정우 금산군수는 민선 7기에 약 35% 군민 지지로 당선된 바 있는데, 마을 주민 80% 이상의 지지로 선출된 이장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장이 군수 되기보다 더 힘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처럼 금산군과 복수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장임명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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