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총장 등 교무처 간부들...비위사실 쉬쉬하며 특정 총장후보 묵인방조

A총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방조 처분결과 통보서 
A총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방조 처분결과 통보서 

목원대학교 A총장이 지난 2018년 총장 임용선거에서 수사기관의 교비횡령 방조 처분을 숨기고 출마해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목원대 A총장은 지난 2018년 총장선거 당시 7억1767만 원의 교비를 횡령하도록 교사해 대전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방조란 죄명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시 총장 선거 기간이어서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출마자격이 상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A총장은 이를 은닉한 채 출마했다. 

A총장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출마해 어렵게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에서 자신 포함 3명과 경합을 벌여 전체 이사회에서 총장에 선임된 것. 

그러나 최근 학내 구성원들은 A총장이 총장 선거기간 중 7억여 원의 거액 교비 횡령을 교사 (방조)한 당사자로 대전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기하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은닉한 채 출마한 A총장은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학내 구성원들의 중론이다.

또한 총장은 학문과 인격을 갖추고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이나 스스로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등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구성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이 통보한 '공무원법(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면 A총장의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1년 1월 1경 고발인 이00이 학교법인을 감리교학원 상대로 제기한 대전고등법원 2011나 3068 교수 재임용 절차이행등 파기환송 사건에서 피의자 김00, 박00은 학교법인이 패소함으로 인해 법인이 고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7억1764여 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2012년 11월 26일 경 막연히 학교 교비에서 대전지법 공탁과에 변제 공탁함으로 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위 금원을 임의 소비 횡령하게 했다는 것.

이 사건과 관련 A총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2011년 9월말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의자 박00로 하여금 고발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상금 7억1767여 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박00로 하여금 2012년 11월 26일 경 학교 교비에서 7억1767여 만원을 대전지법 공탁과에 변제 공탁함으로 이를 횡령하도록 교사를 했다.

이 결과 2018년 4월 18일 A총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횡령)방조 죄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학교 측에 송달됐다. 
이런 처분결과 통보서는 2018년 4월 23일 이 대학 교무처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8분 교무과장, 교무부처장, 교무처장, 총장 등 간부 4명이 연명 날인돼 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이런 사실을 대전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특히 이 무렵 총장추천위의 총장 후보자 검증 시기였으나 소관부서 교무처는 이를 방기해 특정후보의 총장 출마를 가능케 했다. 

 

대전지검으로부터 A총장의 교비 (횡령)방조 처분내역을 통보받고 교무처 간부들이 날인서명한 모습  
대전지검으로부터 A총장의 교비 (횡령)방조 처분내역을 통보받고 교무처 간부들이 날인서명한 모습  

목원대 총장추천위와 이사회는 이 사실을 모른 체 제9대 총장 선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21명의 이사 중 한 명인 B총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 직무를 유기했다. 
이처럼 총장을 비롯 교무처장 등 다수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눈감아 줌으로써 A총장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반면 지난 2014년, 2018년 총장선거에 나선 C교수는 신학대학원 입시비리 의혹만으로 예심과 본선에서 후보자격 논란이 일어 2차례 낙마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총장선거는 4월 중순 선거 공고기간을 거쳐 5명이 총장 후보자가 등록했다.  

그즈음 A총장은 함께 3위를 한 1명과 재투표를 실시했고 예선에서 막판 3위로 통과했다. 
그는 다음 달 '총추위'를 통과한 3명을 대상으로 한 이사회에서 총장에 선출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교내에서 1천만 원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교내 이사 등 임원직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은 이 규정을 들어 A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교육부에 진정했으나 '횡령 방조'라는 이유로 미온적 감사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학 D교수(65)는 "옛날에는 총장이란 자리를 '삼정승 불여일 대제학 (정승 셋이 대제학 한 명만 못하다)'이라할 만큼 총장의 학문과 인품을 대제학에 비유되곤 했다"며 "하물며 거액의 교비를 횡령을 교사해 위법한 사람이 총장이 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측은 본지 칼럼에서 A총장 교비 횡령 방조 지적에 대해 "7억여 원의 교비횡령 사건은 A 총장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밝혀졌고 총장 선거 당시 후보자 5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음이 밝혀졌다"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  

한편 형법 제31조에서 교사범(敎唆犯)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키워드

#목원대학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