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 공동주최...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기존에 준비 중이었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충분히 담아내어 대표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함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박완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함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박완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재선, 울산 북구)·김수흥(초선, 전북 익산잡)·민형배(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부담요건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한해 약 20조원의 부담금이 걷히고 있지만, 해당 법에 부담금의 분배나 사용처·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담금 귀속 비율이 9대 1에 달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부담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직접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으며, 다음 발제를 맡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운용되는 부담금의 중앙집권화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부담금 신설 권한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지방자치권 확대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을 단순히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위상을 갖는 대등한 입장임을 강조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의 반영과 재정 분권의 내실화 등을 위해 부담금의 지방정부 귀속 부분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으며, 오경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기관은 “부담금 부과를 유발하는 외부경제가 지역적이고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부담금의 적정 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담금 운용 및 평가를 담당하는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현재 부담금 심의 및 운용평가는 이미 중립적인 재정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타 평가에서도 지자체 추천인을 미포함하고 있다”면서 “부담금은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부담행위에 대한 규제 및 비용부담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그동안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담금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오늘 모아주신 깊이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에 준비 중이었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충분히 담아내어 대표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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