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20조원 걷히는 전체 부담금 중 지방정부 귀속 비율 10%에 지나지 않아...형평성 우려
"재정분권 2단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 부담금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
오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KEXIM회의실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공동주최 예정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25일 현재 부담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관련법 재정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며, 따라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징수된 부과금이 부과목적과 달리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귀속주체와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후 “부담금 운용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면서 “지역연관성이 높은 부담금의 경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부담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8층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재선, 울산 북구)·김수흥(초선, 전북 익산갑)·민형배(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주관하고,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오경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기관·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본부장이 각각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